제주시는 올해 9월부터 세액 45만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택등기'는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유사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한 후 수취인이 부재하면 반송되지 않고 우편 수취함에 고지서를 투함하는 방식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짐에 따라 '선택등기' 변경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4000여건이 일반등기로 인해 반송된 바 있다.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1000여만원의 우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시는 '선택등기' 방식을 도입해 납세자가 고지서를 찾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수취함에서 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고지서 수취율도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지서 반송비와 재발송을 위한 일반 우편 비용 약 700만원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택등기 방식으로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고지서 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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