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판단 시점은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
현재 12·3 내란 사태 등 각종 현안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면서 지난 10월 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선 대리인 선임 결정 이후 추가 진행 과정은 없는 상황.
주변에서는 "헌법소원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이라며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 정확한 판단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