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50대 남성 A씨(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지난 6일 정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50대 남성 A씨(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서귀포시 관내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불법체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정오 12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1t트럭을 면허없이 운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을 운전시킨 국내 국적의 50대 남성 B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며 노동일에 종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운전을 시킨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행적 조사와 자진 동행을 권유해 이들을 긴급체포 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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