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돼 화순항으로 압송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 마라도 남서쪽 119㎞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으로 범장망 중국 복건성 어선 A호(409t·승선원 15명)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해상경비 임무 수행중이던 3006함을 통해 무허가 어업활동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를 발견하고 수회, 검문검색을 시도했지만 정선명령에 불응하며 도주해 추격끝에 나포했다.
A호가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어업으로 어획한 분량은 조기 등 잡어 82박스(약 1230㎏)로 파악됐다.
해경은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어업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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