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크루즈 여행을 왔다가 무단이탈한 중국인 4명이 검거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해 그룹투어 예정이었으나 관광버스에 탑승하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날인 1월1일 오후 3시께 크루즈 출항 때까지 나타나지 않자 크루즈 해운사가 이탈 사실을 신고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제주 시내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 추적 끝에 3일 2명을 검거하고 6일 나머지를 2명을 붙잡았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후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퇴거할 예정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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