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의 준법 의식 함양과 안전한 건축환경 개선으로 올바른 도시형성을 도모하고자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확인된 '건축법' 위반건축물이다.
현재 건축주에게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하는 등 시정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축지도원 2명을 채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 주는 추인(양성화) 제도를 적극 홍보해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길 바란다"며 "불법 건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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