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전통시장 포함 일반구역 유예
다만 혼잡 예상 도로 정상 추진
6대 금지구역 접수 시 과태료도
제주지역 설 연휴를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다.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이뤄진다.
다만 연휴 기간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 도로와 특별관리지역, 1100도로에 대해서는 정상 단속한다.
세부적으로 공항 주변 도로는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등 4곳이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11곳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버스 중앙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등이다.
아울러 1100도로는 제주시 시작 지점부터 영실교까지 약 1.7㎞에 더해 어리목 일부 구간을 포함한다.
이에 제주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이다.
아울러 유예 구간 내에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일부 지역에서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연휴 기간 교통안전 확보와 주·정차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