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은데다 도내 일부 무인 점포의 성인인증 절차까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 액상형의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판매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무인자판기 등을 통해 신분증 복사본으로도 상대적으로 쉽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어떤 경고 문구도 없기에 청소년들이 문제인식 없이 액상형 전자단배를 피는 상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이 섞인 액체식으로 만들어졌다. 궐련형과 사용 목적은 같음에도 연초가 아닌 화학적인 합성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담배로 간주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더구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청소년의 뇌성장을 방해하는 등 일반담배 못지않게 유해하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도정은 법 개정 이전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제주특별법 조례 등을 통해 담배자판기 판매 전면 금지, 성인인증 강제화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액상형을 비롯한 모든 담배류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원천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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