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도운 18명 중 16명 구속 

제주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정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이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정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이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서 코로나19 이후 잠정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이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무단 이탈을 도운 1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 입국 후 제주를 무단 이탈한 사건이 7건 발생했다. △중국(8명) △베트남(1명) △인도네시아(5명)와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4명) 등 총 18명이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

특히 기존에는 화물차 등에 은신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국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한국인인 것처럼 여객선에 탑승해 출도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10일 오후 4시15분께 제주항 제6부두 입구 초소에서 냉동탑차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은 냉동탑차에 있는 파란 아이스박스 상자 안에 누운 채 숨어있던 베트남 국적 A씨를 발견하고 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운반책에게 250만원을 주기로 한 뒤 무단 이탈을 시도했다.

범행 당일 제주항 초소 앞에서 망을 봐주던 내국인 알선책 B씨는 A씨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은 피의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알선책의 도피처로 추정되는 제주시 애월읍 거주지 인근에서 B씨를 체포했다.

이 외에도  2023년 12월 30일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SUV 차량 뒷좌석 바닥에 숨어있던 중국인 여성 등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를 알선한 중국인 남성이 도주하다  수배중인 사실이 확인돼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또한 신분증을 위조한 신종 무단이탈 방식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을 사용해 여객선을 타고 육지로 이동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공항 등에서 발각돼 체포됐다.

이들은 주로 국내 공문서위조 브로커들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 확인돼 제주해경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이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 무사증 범죄 관련 의심 선박·차량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해양수산관리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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