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문다혜씨를 도로교통법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여간 제주시 한림읍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빌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자 지난해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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