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침체된 건축경기 부양 및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심지내 주거·상업지역의 건축계획 규제를 완화해 건축경기 및 상권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핵심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계획 및 건축물 층수 완화, 개발행위 허가 대상·규모 완화다. 또 개발행위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토지분할 면적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중산간 일대 녹지·관리지역은 보전이 원칙이다.
도는 상향식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주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도민 의견을 먼저 듣고,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처럼 '선 의견 수렴-후 제도개선' 방식은 바람직하다. 예전처럼 행정이 조례 개정안 등 먼저 벽을 만들면 도민들이 참여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제출된 도민 의견의 조례 반영 여부를 공직자들이 결정키로 해 자칫 '통과의례'나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도의 상향식 제도개선을 통한 건축경기 활성화가 효과를 내려면 건설 관련 단체·기관과 일반 주민 등 도민의 시각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란 불신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규제로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주거환경 개선 기회를 빼앗긴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래서 현재처럼 건축경기 침체가 길어질 때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