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와 국정 불안으로 경기침체 및 매출액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국 각 지역의 골목상권을 이끄는 소상공인들이 치명상을 입고 있다. 정부·지자체가 행·재정 지원에 나서지만 경영난이 워낙 심한 탓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제주·강원 소상공인 55.6%가 고물가·고금리 및 내수 침체로 경영난을 토로할 정도다.
여기다 제주시지역 소상공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주도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2022년 제정된 조례가 제주시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2000㎡ 이내 면적 점포 수 20개'로 규정해 대구시 남구와 광주시 광산구 등 타지역 점포수 15개보다 높은 실정이다. 제주시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은 탓에 작년부터 골목형 상점가 신청에 착수한 제주시 봉개동 번영회, 함덕4구 번영회 2곳의 자구노력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제주시지역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경영 현대화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제 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참석자들도 제주시지역의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려면 저리 융자금 및 상환기간 확대 등 금융 지원책 못지않게 스스로 활성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행정 지원책도 중요하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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