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어린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이 크다. 방과 후 교실인 돌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1학년 김하늘 양(8)이 가정과 함께 가장 안전하다는 학교 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교사에 의해 참변을 당한 것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먼저 하늘이의 명복을 빌고 슬픔과 충격으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폭력성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져 학교 등 교육당국의 돌봄교실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제기된다. 여기다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못하는 제도 미비 등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 결국 유가족의 요청으로 교육부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은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직권 휴직 등 조치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에 착수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그제 질병 휴직 교원 실태 파악과 건강 상태 확인, 복직 이전에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내놓았다.

제주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매번 문제 발생 후 내놓는 '뒷북 대응' 비판도 면키 어렵다.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제도를 만들고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방심이 화를 키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의 빈틈은 없는지를 더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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