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20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이었으며 그는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체류 정보 속 사진과 위조된 영주증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바이오 분석 의뢰 등을 통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방 3일 전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6월 브로커로부터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구입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공사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지난 7년간 제주에 불법 체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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