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대 추진되는 학교안전경찰관 제도와 관련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했지만 시범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재원이 불분명한 상황.
일각에선 "학교폭력 예방 등 효과도 뚜렷한 사업"이라며 "교육청뿐 아니라 제주도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 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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