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40명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지난 5일 투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처음 치러진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제주의 경우 전체 40곳 금고 중 무투표 당선 30곳을 제외한 10곳이 회원이나 대의원 직접 선거로 임기 4년의 수장을 뽑았다. 또 직선제 대상 10곳 중 3곳은 회원 전체 투표로, 나머지 7곳은 종전처럼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제주지역이 투표율 전국 1위로 참정권 열기를 보여줬지만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다. 투표가 진행된 10곳의 치열한 경쟁과 달리 현직 이사장 대부분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무혈입성한 30곳은 종전 대의원 간선제처럼 '깜깜이'로 진행됐다. 심지어 무투표 당선인들은 선관위에 자신의 금고 운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 비전을 담은 공보물도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후보 자질 검증 기회도 사실상 차단했다. 

관련법상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틀리지 않지만 공보물 제출마저 막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금고의 주인인 회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자질, 경영 능력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특히 전체 금고에서 회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토록 총자산액 2000억원 이상의 회원직선제 기준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첫 술에 배 부르지 않기에' 선관위는 금고 투명·책임 경영의 직선제 취지를 살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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