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평교사 7% 불과
"교장·교감도 교원입장 대변"
관리자-현직교사 입장 상이
각 위원별 정원 지침 등 부재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작 교사 비중이 적어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행정은 위원들 가운데 교장·교감, 퇴직교원 등 역시 교원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단, 평교사보다 교장·교감의 구성 비율이 높아 교권침해 사례가 인정되더라도 조치 등에 있어 관리자 견해에 치중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교사 위원 전체 7% 불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정보'에 따르면 제주도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제주시 43명, 서귀포시 28명 등 모두 71명이다.
이중 평교사는 모두 5명으로, 전체 위원의 7% 수준이다. 이마저도 서귀포시 평교사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이외 위원은 △교장·교감 14명(제주시 9, 서귀포시 5) △학부모 16명(7, 9) △변호사 9명(6, 3) △자문위원 등 기타 27명(17, 10)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교장·교감을 비롯해 퇴직교원 등으로 위촉하는 자문위원 역시 교원 입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를 바라보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활동침해 심의 건수는 모두 62건으로, 이중 4건을 제외한 58건이 침해사례로 인정됐다.
△평교사 비중 규정 부재
교원지위법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정원을 10~50명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 위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위원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과 시행령은 물론 당해 연도 교육부 매뉴얼에도 평교사 비중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다만 법과 지침으로 일률적인 평교사 위원 수를 규정하는 데도 한계가 예상된다.
평교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창구라는 인식 대신 업무 부담을 늘리는 수많은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면서 참여를 기피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실제 위원 공모를 진행하면 평교사들의 지원이 가장 적다"며 "위원 모집시에도 학생과 교사 입장을 모두 잘 아는, 연차가 높은 교원이 선호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 해소 절실
지난해 인용되지 않은 4건에 대한 불인정 사유는 교원지위법상 비밀누설 금지 등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평교사 위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더라도 문제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교장과 교감 역시 교원 입장을 대변한다는 해명 역시 교내 관리자로 꼽히는 교장·교감과 현장 일선의 평교사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설득력을 잃는다.
교권침해 불인정 사례뿐 아니라 인정 사례에서도 사후조치 등에 견해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1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 삼으면 제주에서 3~4일마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낮은 교권 감수성 문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대한) 교사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