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기자회견]
교권보호 강화 대책 최종안
개인 연락처 공개금지 원칙
교권보호위 전문성 강화 등
"교사에겐 교사 일만" 피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8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최종안을 공개하고 기자실에서 김광수 교육감 주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활동 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내놓은 확정안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강화대책을 모색해왔다.
강화 방안 골자는 단위학교별 공식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금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다.
아울러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연속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직원 심리상담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을 늘린다.
다만 교육청이 내놓은 새로운 대안이 기존 방침을 확대하는데 그쳐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에서 부득이 교사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경우들도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원칙을 세워 공개를 원하지 않는 교사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확실히 구분해줘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선생님은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한 분이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가정사나, 약을 먹어야 하는 것 등 모두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는 없다"며 "선생님에겐 선생님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이번 조치들이 이런 부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평교사 비중(지난해 기준 7%)이 적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선생님 수업을 대신할 대체 인력을 구하는 등 방안을 통해 (평교사 위원 확대를) 지원할 각오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교육활동 보호 정책토론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가 다수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정교육·학부모교육·자녀역할교육·대안교육 활성화 등 주문이 나왔다. 김수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