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도주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내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으로 확인됐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등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 규정은 난민 당사자가 체류하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제외될 수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최종 판결문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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