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사전거주 및 실거주 요건 폐지까지 포함돼 논란이다.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도농교류법 개정안에 사전거주 제한을 폐지하고 빈집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까지 예외로 두는 개정사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내 농어촌민박업계는 "대기업과 부동산 투자자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농어촌민박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빈집의 경우 청년 귀촌인 등에게 요건을 완화해 빈집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일견 수긍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전거주 요건은 2018년 강릉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다. 실거주 요건 역시 농업인 소득감소 대책의 하나로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규모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농어촌민박업은 농어민이 운영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이 종종 골목상권 영역까지 침범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덜한 농어촌민박도 충분히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자본을 앞세운 외부 세력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지나친 문호 개방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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