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도심 속 공공 쉼터로 제공되는 관내 공개공지 106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일 경우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해야 한다. 보통 조경·의자·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제주시는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벤치·조경·안내판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 공개공지 106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9곳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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