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내 모든 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동의권을 갖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갖고 있지만 제주는 제2공항처럼 도내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 해도 도·도의회의 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는 생태계·경관·지하수 보전관리지역과 함께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 의정지원팀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현행 제도가 정보 공개 및 의사결정 투명성 부족, 형식적 절차 변질, 부실 작성, 주민 참여 부족 및 갈등 관리 미흡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으론 제3의 기관 환경영향 평가업체 선정, 주민의견 반영 평가 항목 등을 제시했다. 이는 2023년 제주대 한 연구센터의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지만 제2공항 건설 및 개발사업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반면 자칫 기업투자 유치 걸림돌 등 부작용도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규제 강화는 제주의 투자유치 경쟁력 약화로 지역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수 있어 도의회 전체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수다. 특히 제도보다 활용이 중요하기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통과의례란 오명을 쓰지 않도록 개발·보존의 조화를 유도하는 도·도의회의 지방자치 책임성 확보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