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
피해자 6명·피해액 1억원 상당

제주에서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에서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에서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팔아 넘긴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1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223명을 모집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심칩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불법 유심칩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대포폰에 사용됐다.

이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피해액은 1억원 상당이다.

현재 경찰은 A씨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불법 유심칩 판매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향후 범죄수익금액이 특정되면 기소 전 추징 보전 또는 몰수 진행할 방침이며, A씨 외에도 공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폰 유심 구매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특히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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