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첫 직선제로 선출된 1101곳의 당선인이 최근 취임식을 잇따라 열고 있다. 하지만 제주 18곳 등 전체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이사장을 뽑은 곳은 208곳(19%)에 불과해 직선제의 투명·공정·대표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다. 나머지 893곳이 종전처럼 선거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고, 이마저도 대부분 현직 이사장 1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면서 직선제 취지가 실종됐다.
심지어 4선 연임 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한 '종신제' 이사장도 나타나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132곳(12%)에서 4선 이상 이사장이 당선됐다. 제주에서도 전체 새마을금고 이사장 40명 중 6선 1명을 포함한 5명(12.5%)이 4선 이상으로 확인됐다. 4선 연임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는 금고 이사장이 소속 금고를 옮기거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꼼수'로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본란에서 지적했지만 '이사장 종신제'는 금고 운영을 사실상 1인이 장기간 쥐락펴락하면서 전횡을 일삼기에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면서 부정·부실 대출이 발생하면 경영부실로 그 피해가 회원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고인 물이 썩듯이 부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연임 제한 회피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허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개선해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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