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청구인 19명 전원 무죄 선고
남은 대상자 신원 확인 한계…현재 제59차·1709명 수준
이날 21차 일반재판 재심도…"억울함 푸는 출발점 되길"
제주4·3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군사재판 수형 희생자들이 추가로 명예를 회복했다. 다만 이번 군사재판 직권 재심 사건은 마지막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8일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19명에 대한 제59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적법한 절차 없이 1차 군사재판과 2차 군사재판에 각각 회부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에 검찰 측 무죄 구형과 변호인 측 무죄 변론에 이어 재판부도 청구인 19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4·3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은 제59차·1709명 수준이다.
현재 제주4·3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30명씩 군사재판 직권 재심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59차의 경우 19명 수준에 그쳤다. 군사재판 직권 재심 청구 역시 제59차가 마지막이다.
이는 77년 전 한자로 된 자료를 분석해 인적 사항 및 동일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가 선정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오후에는 일반재판 직권 재심 대상자 제21차·20명에 대한 무죄선고도 이뤄졌다. 일반재판 직권 재심의 경우 제21차·251명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고 황승휴의 아들 황용호씨는 "아버지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이후 경찰이 한 달에 한 번 집을 방문했고 어머님은 굉장히 괴로워했다"며 "제주4·3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연좌제 등의 피해도 입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들은 제주4·3 사건의 각종 고초를 겪은데다 개인 존엄성마저 희생됐다"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선고가 억울함을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직권 재심은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제4대 제4형사부 구성 이후 첫 사건이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