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들이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역내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9곳을 액비 살포 현장에서 불시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가 4곳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림읍의 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유출시켜 고발되는 등 재활용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축분뇨는 적절히 부숙시켜 사용하면 퇴비로 재활용 가능한 훌륭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미부숙 상태나 부숙 중기 상태에서 액비로 살포할 경우 심각한 악취는 물론 도민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까지 초래한다. 때문에 가축분뇨법은 부숙도 기준과 함께 수분, 염분, 구리, 아연 등 액비 살포가 가능한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제주 축산업은 총생산액이 1조원을 넘어선지 오래고, 양돈산업만 해도 2022년 5345억원에 달하는 중요한 산업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은 지속되기 어려울 뿐더러 도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다시는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의 무관용 원칙에 의한 일벌백계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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