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법리 맞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재판장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 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면서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상황을 맞아 국민과 함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헌법에 따라 선포한 것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내란 사건 공소장과 비교해도 지금의 공소장은 지나치게 길고 조서 내용까지 그대로 박아넣은 수준”이라며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