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25층(7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는 2027년 적용할 고도지구 해제와 맞물려 현행 주거지역(신제주 45m·구제주 30m)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 해제 이전이라도 지구단위로 추진중인 제원·이도주공 등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단지 재건축사업과 200세대·1만㎡ 미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내년말까지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다.

건축규제 완화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내달초 도민의견 수렴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최근 30년 만의 고도지구 해제와 함께 도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반면 건설업계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규제 완화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일례로 단독·공동주택 호수를 20~50세대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여전히 도로 폭 기준으로 세대 수를 규제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도민·기업의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 없지만 규제의 부작용이 크지 않는 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2017년부터 강화된 건축규제로 주민·업계 고통의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침체일로의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건축규제를 더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조례를 심의·의결할 도의회도 건축규제 완화가 행정의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민과 기업의 재산권 침해 조항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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