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주상복합 체비지 매각이 끝내 불발된데 이어 소송전까지 휘말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강병삼 전 시장이 잔금 532억원 미납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강행한 후폭풍이 갈수록 태산이다. 해당 부지는 2021년 12월 감정가 691억원의 4배에 달하는 2660억원에 매각됐지만 현재는 857억원에도 유찰되는 실정이다. 계약금 및 위약금 286억원을 회수한 것 외에 앉아서 입은 손해만 1600억원대로 예상된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현재도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거론되는 금액이 지난해 3월 감정가인 927억원에 턱없이 모자랄 뿐더러 대선 국면과 맞물려 새 사업자 찾기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중도금 이자수익 2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정 손실까지 우려된다. 제주도의회도 200억원 반환시 개발사업에 더욱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며 당시 섣부른 행정을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사업 장기화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다. 재산권 행사가 막힌 상황에서 세금과 이자만 꼬박꼬박 내는 실정이다. 이자반환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혈세 200억원이 사라져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모두가 피해를 입는 어이없는 행정이 반복돼선 안된다.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정과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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