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예린 기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예린 기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7일 관련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제주선관위 측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상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영상을 상영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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