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하수 함양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사유지 22.1㎢(660만평)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재산권 행사를 금지했다. 그 결과 사유지 곶자왈 소유자들은 토지 활용이 불가능할뿐더러 매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폭탄'까지 맞는 등 불이익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오영훈 도정은 체계적인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2년 전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해 '4년 내 행정의 매입 의무'를 강제한 사유지 매수청구권과 매입비 5523억원(추정액)의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사유지 재산권 해소에 나섰지만 지난해 2월 상위법 위반을 내세운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부결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조례안 부결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1년째 도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 절차가 기약없이 미뤄진 결과 재산권 행사는커녕 또다시 '세금폭탄'을 맞는 등 소유 주민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도의회가 사유지 곶자왈 소유 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2009년부터 매수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만 커지는 실정이다. 그래서 도·도의회는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하면 4년 이내에 매입하는 조례 수정안 처리에 서둘러야 한다. 환경단체의 눈치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법적 논쟁만 반복하는 도의회의 구태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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