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 감사 결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정황
도감사위 '기관 경고' 조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가 마약류 약품 사용 관련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약류 약품을 소홀하게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 시험소에 '기관 경고' 조치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입소된 동물들의 치료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위한 진통·마취제 용도로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사 면허를 갖고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직원 6명이 연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명의로 73회에 걸쳐 모두 797마리를 대상으로 케타민 905.2㎖을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내 임기제 수의사 A씨가 연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기간 케타민 30.1㎖을 A씨가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소 측은 "동물보호센터는 격무·기피 부서에 해당한다"며 "빈번한 인사이동과 휴직 등으로 부재 시 지원근무하는 수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후 기록해 담당자 복귀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며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다.
이밖에도 도축검사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그 내역을 폐기물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도축산생명연구원은 냉방시설 수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 행위 없이 특정업체에게 선 시공 지시한 후 대가를 분할해 지급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