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027년부터 도시지역내 건축물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해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용적률·건폐율로 관리될 '기준높이' 지역은 주거·준주거 45m(15층), 상업 55m(17층)까지 건축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반면 '최고높이'가 허용될 주거지역은 75m(25층), 준주거지역 30층(90m), 상업지역은 160m(40층)까지 지을 수 있되, 기반 시설·경관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설명처럼 고도지구 해제는 도심 외연 확산 방지 및 원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이점이 적지 않다. 특히 최고높이가 적용될 재건축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 현재처럼 가로축이 길어진 '병풍형' 건물이 사라지면서 녹지·보행 공간 확대와 조망권 확보로 분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최고높이가 적용될 주거·상업지역의 공공이익 환수 범위가 관건이다. 자칫 환수 범위가 지나치면 재건축·재개발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도지구 해제의 특혜 시비를 불식시킬 공공이익 환수는 필수다. 민간사업자가 행정적 혜택을 받은 만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하지만 고도지구 해제로 분양성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전국 상위권의 아파트 분양가를 내릴 방안도 공공이익 환수에 담겨야 한다. 서울시의 공공기여 비율 완화를 참조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공공이익 환수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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