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이 4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4391건·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환급 내용은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 2억7100만원, 차량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환급금 1억58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다음달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와 제주시 재산세과를 통해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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