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진행됐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자와 현장소장과 법인 관계자 등 5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제주한림해상풍력(한국전력 29%·한국중부발전 23%·현대건설 10% 등)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해상풍력발전기 총 18기(총 100㎿급)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문화재 지표 조사 누락 등 숱한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의 수사가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해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민원서류 처리 기한을 넘겨 뒤늦게서야 다른 공문서 내용을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고발 됐다.

현장소장과 관계자 5명은 △공유수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해상풍력발전기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공사에 대해 다른 업종과 분리하지 않고 다른 공사들과 일괄 발주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요 국책사업이다"며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확인해 위법사항 발견 시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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