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권 제주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장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매해 수백건씩 발생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국인들의 기초 무질서 행위, 교통법규 위반이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부터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하다. 이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단속과 예방이 중요하다.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고 이후 자국으로 출국해버리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일부 대형 렌터카 회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앞세워 사고 발생시 동의가 없으면 경찰에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영장을 요구해 외국인들에 대해 조사, 처벌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들이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돼도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외국인들의 법규 위반 증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치안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외국인 범죄 대응 100일 특별치안대책'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추진해 제주 외국인 관광객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파짓(deposit)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의 가치가 보존되기 위해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함께 지키고 노력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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