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업 제주도가 시행
전체 물량 보조단가 적용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시행자가 제주도로 바뀌면서 농가들의 물류비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의 3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aT를 통해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그동안 전체 물류기기 이용 물량 중 30%만 정부 보조단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물량에 보조단가가 적용돼 농가들의 물류기기 이용단가가 낮아지는 것이다.
특히 감귤 및 월동채소 집중 출하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운송 단가가 치솟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앞으로는 이용단가 공시제도를 통해 공급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도가 계산한 내용을 보면 파렛트 이용료의 경우 지난해 5억원대에서 올해 2억5000만원대로 최대 5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제도 보완뿐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물류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정책 전환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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