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합병 음용수 수요 증가"...하루 취수량 150t 허가 요청
앞서 공수화 원칙 등 이유 모두 무산...이달 지하수관리위 심의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기내에서 제공하는 먹는 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허용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제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재 1일 100t에서 150t으로, 월 3000t에서 45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취수량 증량 시도는 2011년부터 이번이 6번째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증가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공항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께 열릴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심사 통과시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국공항은 1993년 최초로 하루 제주 지하수 취수허가량 200t을 허가받았고, 1996년 100t으로 감량된 이후 항공기 승객 증가 등으로 취수량 증량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앞서 5차례에 걸친 증량 시도는 지하수 등 모든 물을 공공자원으로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공수화(公水化) 원칙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017년에는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취소 소송전까지 벌였다.
당시 도는 법제처 의견 등을 토대로 신청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서 먹는 샘물 제조를 위해 지하수 개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한국공항은 "이미 허가량 한계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제주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항이 허가받은 1일 100t 지하수 취수량에 대한 허가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