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 개최
운송비용 증가 막을 제도적 방안 등 논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의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부산시와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창원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상임금 문제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협상 추진 현황, 지자체 간 협력 강화, 공동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 심화, 다른 운수업계에서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연쇄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도 다뤘다.

준공영제 특성상 운송비용 증가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은 결국 지자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 시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등 공통의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공론을 모으로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내버스운송조합과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7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아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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