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5개 이상 신청 가능
읍면동 대상 설명회 추진
제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지정 확대를 위한 현장 홍보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앞서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조례 개정을 지속 건의해 온 결과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는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시는 기준 완화에 맞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하고, 읍면동 단위의 현장 설명회도 직접 열어 신청 가능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된 지역이다.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300㎡당 점포 1개를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지정 절차는 상인조직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 제주시가 지정 및 고시하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 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지역상품전시회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를 지속 유지해 특화된 골목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