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대상자가 5339명으로 전년 4739명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조사.

현행법에 따라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 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주변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적성검사 이전 인지 선별검사 등을 통해 운전 능력을 엄격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안전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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