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5년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80만원)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어가 구성원 가운데 자격에 맞는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130만원)은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 중 5t 미만 어선 등으로 소규모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건입·도두·화북·삼양·대천·중문·송산·천지·대륜동 9개 지역이 추가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130만원)은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김은수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