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모든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은 일반 자전거는 물론 전기자전거까지 보장 내용에 포함됐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1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창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제주시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및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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