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차량 논의 무소식
서광로까지 중앙전용 확대
통행가능에 택시 포함 여전
전국에서 제주만 유일 허용
도 "도로자원 최대 활용해야"
전국에서 오직 제주도만 택시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린다.
제주에 국내 첫 섬식정류장이 운영되는 등 중앙버스차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택시 등 '3순위 통행차량'에 대한 공론화는 멈춰 있는 실정이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고시를 통해 광양사거리와 신제주입구사거리를 오가는 서광로 연장 3.1㎞의 왕복 1차선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지난해말 제정된 '제주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적용받아 1순위부터 3순위에 해당하는 차량만 통행이 허용된다.
문제는 택시, 전세버스 등 3순위 자동차의 통행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중앙버스차로가 기존 중앙로 구간에서 서광로 구간까지 확대된 가운데, 서광로 구간의 경우 택시와 전세버스의 차선변경이 잦아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특정 차량만 자유롭게 차선을 오가니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서광로를 넘어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등까지 중앙버스차로 확대가 예고돼 있지만 3순위 통행 차량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도로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차선인 버스전용도로에서 달리다 승·하차를 위해 2개에서 3개 차선을 넘나드는 행태는 이전에도 지적돼 왔다. 특히 공항로 등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중앙버스차로가 해제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로의 구조 때문에 병목현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처벌하지 않는 등 사실상 눈감아 왔으며, 2023년 7단계 제도개선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설정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은 이후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택시 및 관광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택시를 허용하는 과정과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택시 등 3순위 차량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현재는 도로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이유로 3순위 차량을 계속해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와 관광버스를 제외하면 도로자원이 남을 수 있다"며 "차라리 택시를 버스전용차로에 넣는 것이 차선 활용이 쉽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광로에서 택시와 관광버스들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사항도 파악하고 있다"며 "1~2달 정도 지나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1순위는 대중교통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대중교통 자율주행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이다. 2순위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등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이다. 3순위는 전세버스, 택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