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도내 864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이 공고된다.
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와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0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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