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임제·결선투표제 제안
김문수, 대통령 중임제·권한 대폭 조정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SNS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면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공수처와 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인권위 등 중립성이 필수적인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제시했지만 연임제를 제안한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횟수 제한이 없는 중임제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과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4년 주기 총선·지방선거와 엇갈려왔다”면서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책임정치 원리에 부임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대통령 불체포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의 완전한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번 개헌의 원칙은 국민을 위한 권력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