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고액 체납자 29명 가택수색
제주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도외로 나간 고액 체납자 자택에서 순금과 고가 물품 등을 압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에 거주하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며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29명의 도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이번 가택수색 결과,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 저택에서 도내 골프장 전 대표자인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 물품들을 압류했다.
순금 외에 압류된 물품은 명품가방 12점,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이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아울러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함께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은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김은수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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