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교통법규 집중 단속
안전띠 미착용 13건 최다
쓰레기 투기 등 위반 사례
"대여 업체 홍보 계도 방침"
"헬멧 착용 안내를 못 받았는데 범칙금이라니요?"
20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우도면 검멀레 해변 일대에서 20대 관광객 A씨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자 봉변을 당한 것처럼 표정이 굳었다.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A씨는 "이륜차를 몰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서도 해당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게다가 업체에서는 날씨가 더워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읍소하듯 사정을 설명했지만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2만원의 범칙금을 면치 못했다.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내 기자들과 동행해 우도면 일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벌였다.
최근 우도지역 내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단속 구간은 우도 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검멀레 해변과 천진항 일대서 이뤄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륜차와 전기자전거 음주·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비롯해 호객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경범죄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단속에 30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1시20분께 50대 도민 B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에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B씨는 "집 근처에 가는데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나 같은 주민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단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오전 11시 40분께는 싱가포르에서 온 30대 관광객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C씨는 "면허가 있는데 왜 단속하느냐"며 "렌터카 업체에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날 단속에 26건(안전띠 미착용 13건, 안전모 미착용 11건, 쓰레기 투기 2건)의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내국인은 23명, 외국인은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우도는 지역 특성상 관광객과 외부 차량 반입이 많아 교통이 혼잡하다"며 "이륜차의 경우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도 내 이륜차 대여 업체에도 안전모와 안전띠 필수 착용 등을 안내하고 이를 위반 시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