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이달 에너지위 거쳐 특구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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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사업에 제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신청한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7개소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7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구제특례가 적용돼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혀있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해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또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돼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제주에서는 전기차를 ESS(에너지저장장치)처럼 충·방전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를 계통한계가격(SMP)이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특구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7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선정된다면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계통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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