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유족 제기 즉시 항고 인용 원고 승소
앞서 손해배상청구 8000만원 제외 판결 뒤집혀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과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이를 분리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의 경우 원인이 달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4·3 희생자 A씨와 B씨 유족들이 제기한 제주4·3 형사보상금 일부 인용 즉시 항고를 인용했다.
우선 A씨는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 통신 연락 및 간첩죄로, B씨는 같은해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1950년 6월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총살을 당했다. 대전 골령골은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3일에 걸쳐 전원 총살된 곳이다.
이에 유족들은 2013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병대와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살해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8000만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2016년 확정됐다.
이후 4·3특별법 개정 등으로 직권 재심이 이뤄지고 형사보상금 지급도 개시됐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로 2023년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명예가 회복됐고 유족들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청구인들에게 이미 받은 위자료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청구인들의 즉시 항고를 인용한 것이다. 이어 A씨 유족에게 1억3890만원, B시 유족에게 1억319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형사보상법 취지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있고 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구분하고 있다"며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경익 기자


